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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운용인력 책임 늘리고 양질 인재 유인 심사역 이직 페널티 강화, 타업계 경력 적극 인정

정강훈 기자공개 2018-02-26 07:20:4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3일 1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운용인력에 대한 평가 제도가 변경된다. 핵심 운용인력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업계 인재를 확보해 심사역 수급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벤처투자는 23일 개최한 '모태펀드 출자설명회'에서 올해 변경된 출자사업 관련 규정을 공고했다. 특히 운용 인력과 관련된 규정들이 예년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기존 모태펀드 자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였으나 이직으로 해당 조합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 6개월간 다른 모태펀드 자조합에 핵심 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펀드 운용 인력의 이직이 잦았던 경우 심사에서 감점이 될 수 있다.

그 동안은 벤처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더라도 심사 경험이 없는 심사역은 평가에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부터는 투자 외 경력을 이전보다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캐피탈 심사역의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재원을 유인한다는 포석이다.

투자 실적에 대한 인정 방식도 바뀐다. 과거에는 투자 실적이 심사자에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업체 발굴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력도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다만 대표 펀드매니저라는 이유로 운용 조합의 투자 실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 실적이 지나치게 중복 인정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투자 실적이 인정되는 기간도 최근 3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근 5년으로 늘어난다. 벤처투자의 사이클에 비해 실적 인정 기간이 짧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펀드별 최소 운용인력 기준도 조금 바뀌었다. 기존에는 2명의 핵심 운용인력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 펀드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나머지 기준(3명인 경우 최대 800억원, 4명인 경우 제한 없음)은 예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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