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현대百, 시내면세점 특허권 유지 가능할까 롯데면세점, 묵시적 청탁 통해 특허권 발급 가능성 높아…사업권 근거 '원천 무효' 가능성
노아름 기자공개 2018-03-05 07:45: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면세점 특혜논란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까. 면세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권 발급근거가 원천 무효라는 법리적 해석이 나올 경우 같은 시기에 사업권을 획득한 유통 대기업 두 곳의 사업권 또한 위태로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진단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앞서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 당일 입장자료를 통해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 일각에서는 롯데그룹발(發) 불똥이 유통 맞수로 꼽히는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으로 옮겨붙는 양상이 그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2016년 6월 당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고시 등을 고려해 발급한 특허권이 발급원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진단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3월 이후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이 발급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신 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특허권 발급 근거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시기 발급된 특허권을 따낸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등의 사업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3월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88만 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밝히려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감안하면 88만 명은 가공의 숫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2015년 수치는 추정치일 뿐이라며 2014년 기준 서울 외국인 관광객은 157만 명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공청회 개최 한 달 후 신규 특허추가를 발표한 뒤 6월 특허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특허권 발급에 사용됐던 2014년 통계가 2016년에도 재차 사용됐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7조 1항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어 방문객 수는 특허권 주요 발급근거가 된다.
물론 신 회장이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판결 확정까지 법리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감안하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면세업계에서는 신규 발급된 특허의 정당성 훼손은 불가피해졌으며 법적 토대를 갖추기 어려울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사전 고지했고 개별업체에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받았다"며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사출신 현 관세청장이 내릴 판단을 면세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면세사업자는 시내면세점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7~8월 강남점 개장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연내 개점을 목표로 물류인력 확보를 포함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특허권을 취득했다"며 "신세계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따낸 것이 아닌 만큼 사업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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