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면세점, 시장점유율 40% 깨질까 [롯데 비상경영]신동빈 부정청탁 유죄…관세청 "관세법상 특허권 박탈 여부 면밀히 검토"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13 17:57:2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향후 롯데면세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영업지속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워져 그간 유지해 온 시장점유율 40%선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도 일부 철수 결정을 내린 점도 부담거리다.

13일 관세청은 조만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그룹의 월드타워점 특허권 승인 과정에서 관세법 저촉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178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을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신 회장의 뇌물죄는 인정됐지만 관세법상 특허권 박탈 여부에 해당 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위법 내용과 그 정도를 판단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서 특허권 박탈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물리적으로 완료 시점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따라 특혜 대가로 지목된 월드타워점의 영업지속 여부에 면세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일부 철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사업장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은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까닭에 시장점유율 방어 여부도 해당 사업장의 실적에 달렸다는 평가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수년간 국내 시장의 과반을 점유해 온 유일무이의 사업자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52.3%였으며, 2014년(50.8%)과 2015년(51.5%)에도 과반을 넘겼다.

상황은 2016년 달라졌다. 앞서 1~3차 심사를 통해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신세계, 두산 등 신규 사업자가 속속 면세시장에 진입하며 롯데와 신라로 양분됐던 면세업계에 균열이 일었다. 경쟁심사에 따른 여파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갱신에 실패하며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48.7%에서 지난해41.9%로 대폭 낮아졌다.

때문에 핵심 점포로 꼽히는 월드타워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의 중요도가 커졌다는 평가다. 두 사업장에서 거둬들이는 연매출은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웃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소공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각각 3조 1619억 원, 1조 1209억 원의 매출을 거둬들였다. 이외에 월드타워점(5721억 원), 제주점(2783억 원) 등에서 총 6조 39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월드타워점의 매출기여도는 27.9%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