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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위약금 의존 수익구조도 '붕괴' [상조업계 지각변동-보람상조]본업 저버린 비정상 구조…부금해약수입 감소에 무더기 적자

안영훈 기자공개 2018-03-16 08:08:24

[편집자주]

장의산업과 할부금융이 결합된 상조산업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상조산업은 성장 만큼 그늘도 많았다. 소자본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생긴 가입자 피해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 강화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상조산업의 성장과 한계, 현 주소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3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를 맡고 있는 보람그룹 9개 상조사의 경영 정상화는 가능할까. 생존을 결정짓는 법적 자본금이 확충된다고 해도 적자 늪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상조업 본연의 수익보다 위약금에 의존하는 비정상적 수익구조 탓이다.

◇적자 늪에 빠진 보람상조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람그룹에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플 등 9개 상조회사가 소속돼 있다. 모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람상조라이프(-36억원), 보람상조리더스(-2억원), 보람상조프라임(-133억원), 보람상조플러스(-4억원), 보람상조임팩트(-7000만원), 보람상조나이스(-9100만원), 보람상조유니온(-5600만원), 보람상조피플(-3억원) 등 보람상조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람그룹의 맏형격인 보람상조개발의 경우 48억원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유일한 흑자 상조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는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 135억원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보람 적자

◇부금해약수입 의존도 높아 '비정상 수익구조'

보람그룹 9개 상조사의 적자 및 수익 감소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일종의 위약금이나 마찬가지인 부금해약수입의 감소다.

상조회사의 기본적인 수익은 장례행사를 통해 얻는 영업이익과 고객으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을 투자재원으로 운용해 얻는 투자이익이다. 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을 늘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고객이 늘어나야 한다. 상조회사들이 어려운 경영실적에도 모집수당과 마케팅 비용 등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본적인 수익원은 아니지만 고객이 줄면서 얻게 되는 수익도 있다.

현행 상조회사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10년 계약(120개월)의 경우 가입 후 9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은 납부한 선수금 중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 납부 10개월차부터 2.5%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률은 순차적으로 증가해 2년차에는 55%, 120개월 전액 납입 후에는 85%(일부 상품 제외)까지 상승한다.

표준약관 등에 따라 계약 해지시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도 일정액이 남게되는데 여기에서 얻게되는 수익이 부금해약수입이다.

보람그룹 9개 상조사 중 2016년에 유일하게 4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보람상조개발의 경우 부금해약수입이 21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가 87억원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부금해약수입은 64억원 줄었다.

2016년 보람상조라이프의 적자원인도 2015년 125억원에 달했던 부금해약수입이 2016년 3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보람상조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 보람그룹 상조사들도 부금해약수입 감소가 적자의 주 원인이 됐다.

보람상조 부금해약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위약금이나 마찬가지인 부금해약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라며 "계약이 해지되면 부금해약수입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상조업 기본 수익토대인 장례행사 이익과 투자이익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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