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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통상, 기업회생절차 돌입 조사보고서 통해 회생·파산 결정... 제출 기한 5월 9일

진현우 기자공개 2018-03-20 08:09:1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5일 12: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패션의류 OEM업체인 광림통상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광림통상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우리회계법인을 광림통상의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회사 규모에 맞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결정한다. 2001년부터 18년간 광림통상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온 동남회계법인은 최근 3년간 광림통상과 업무상으로 연결돼 있어 조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배제됐다.

조사위원인 우리회계법인은 광림통상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광림통상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가 담긴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향후 회생절차나 파산을 결정한다.

광림통상은 오는 2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우리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회계법인은 4월 초부터 조사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9일까지다.

광림통상은 1988년 설립돼 니트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로 시작했다. 탁월한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춘 광림통상은 니트뿐만 아니라 우번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갔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 해외 5개국에 자체 공장을 세우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00억원대를 기록하는 중견업체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은행권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여신보증과 대출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자금 압박이 시작됐다. 결정적으로 올해 초 주요 발주처였던 패션브랜드 업체 포에버21이 결제대금 기일을 90일에서 150일로 늦추면서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포에버21은 대금 결제 기일을 현지 공장에서 선박에 싣는 기점이 아닌 본사 창고에 입고되는 기점으로 변경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림통상은 베트남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에 있는 현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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