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칸서스 계약금 반환 문제, 법정으로 김영재 회장 등 칸서스운용 대주주들, 계약금 반환 거절 공문 보내
이윤정 기자공개 2018-04-02 09:30:15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10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 매각자 측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웨일인베스트먼트에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인수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가 금융당국에 있는만큼 계약금 반환은 정당하다는 주장.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양상이다.30일 사모투자(PE)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최근 웨일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인수 계약금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칸서스자산운용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수가 무산되자 웨일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칸서스자산운용 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인수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했고 인수 무산 이유가 금융당국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인수 본계약 체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바로 착수했다. 심사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아 증권선물위원회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거래 구조를 문제 삼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사이 웨일인베스트먼트 측은 칸서스자산운용과 약속한 잔금 납입 시한을 넘겼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웨일인베스트먼트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각이 무산됐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인수 불발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승인 심사 보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잔금 납입일자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데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끝까지 인수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칸서스자산운용의 계약금 반환 거부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웨일인베스트먼트 측과 칸서스자산운용 매각자는 2017년 8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납입 시한을 2018냔 1월 4일로 결정했다. 올 1월 초로 잔금 납입 시한을 합의한데는 칸서스자산운용 사정 때문이었다. 감독원은 칸서스자산운용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제재 조치를 했다. 하지만 매각 추진을 근거로 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고 제재 없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17년 말로 거래 완료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 결정으로 매각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잔금 납입 시한을 넘길 상황이 되자 칸서스자산운용측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류를 보완 및 재정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 매각자는 지난 1월 4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자 다음 날인 5일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칸서스자산운용 측의 계약금 반환 거부 공문을 받고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를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에서 계속 계약금 반환 거절 의사를 고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일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문했던 법무법인 율촌의 도움을 받아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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