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23일 17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 결과를 참고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온양관광호텔은 2003년 7월 대아건설이 호텔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본점은 충남 아산시에 있으며, 호텔과 온천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온양관광호텔은 지배기업인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온양관광호텔은 경남기업이 수주 잔고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할 때, 과거 계열사 지급보증에 나선 적이 있다. 경남기업은 작년 7월 삼라마이다스(SM) 그룹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아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때 법정관리 종결과 동시에 주 채무는 면책됐지만, 온양관광호텔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됐다.
온양관광호텔은 경남기업 지급보증을 서며 신한은행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때 잡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265억원) 전액이 작년부터 금융보증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금융보증부채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됐다.
그 결과 작년 말 집계된 당기순손실은 270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5배 증가했다. 금융보증부채가 고스란히 당기순손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완전자본잠식도 발생했다. 한영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온양관광호텔은 채권자협의회와 채무변제 비율,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필두로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가 온양관광호텔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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