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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상대 소송건 웅진, 조정 신청 선회 블록딜 손배소송서 조정 의향 밝혀, 다음주 세부안 윤곽

윤동희 기자공개 2018-05-08 09:51:0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3일 1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그룹이 MBK파트너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코웨이 인수 시도를 앞두고 화해모드를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웅진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한 차례 속행이 이뤄지면서 양측 모두 추가로 주장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내달 중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웅진이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해결 의사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웅진의 코웨이에 대한 우선매수권 계약이 아직 효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웅진이 반응을 보였다. 다음주 웅진이 조정안을 전달하면 MBK파트너스는 이를 토대로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법원에 밝히면 된다. 조정에 응할 경우 결론은 6월 초 나게 된다.

아직 MBK파트너스 측은 웅진의 조정안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조정 의사를 밝히면서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웅진은 지난해 5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5%를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대해 우선매수권 계약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블록딜이 특정한 매수인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웅진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웅진은 2012년 MBK파트너스에 코웨이 지분을 매각하며 우선매수권을 부여 받았다. 계약서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는 예외'라는 문구를 담았다. 지분 매각 시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웅진에 서류고지를 통해 인수의사를 타진해야 했는데 블록딜에서 해당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전통지 의무 위반으로 입은 피해액을 계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265억 원으로 책정했다.

웅진이 소송 대신 조정을 제안한 배경에는 코웨이 경영권 인수 시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MBK파트너스에 화해를 청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웅진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시를 통해서도 코웨이 인수의사를 공식화했고 지난 2월에 정수기 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코웨이 인수를 위해 함께 투자에 나설 재무적 투자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가 대상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웅진이고 구체적인 피고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배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다. 웅진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MBK파트너스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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