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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령홀딩스, 112억 순익 비결은 '관계사 지분법이익' 지분율 50% 미달로 보령제약·금정프로젝트 관계기업 분류

이윤재 기자공개 2018-05-11 08:09:3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4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령제약그룹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가 출범 첫해 112억원 규모 순이익을 거뒀다. 주력 계열사 보령제약에 대한 지분법 평가로 대규모 회계상 이익이 반영된 덕분이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에 대해 지분이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보령홀딩스는 계열사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며 70억원대 매출액을 올렸지만 판관비가 이를 웃돌면서 영업손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1월 2일 ㈜보령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김은선 보령제약그룹 회장과 아들 김정균 상무가 각각 지분 45%,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보령홀딩스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나머지 30%도 오너 일가 친인척 소유다. 보령홀딩스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지만 자산 요건이 미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보령홀딩스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 7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부분은 캡티브 마켓(계열사 내부시장) 거래다.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등 보령제약그룹 계열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다. 매출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81억원에 달해 영업손익은 5억원 적자를 냈다.

영업손익 적자와 달리 당기순이익은 112억원에 육박한다. 대규모 순이익이 발생한 건 관계기업 지분법 평가 때문이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지분법이익으로 148억원을 계상했다. 보령제약 지분법이익이 164억원이지만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16억원 규모 지분법손실이 발생해 일부 상쇄됐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33.33%), 보령메디앙스(13%),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40%)를 보유 중이다. 이중 보령제약과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보령메디앙스 지분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 최대주주로 경영활동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율이 20%를 밑도는 보령메디앙스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해 장부금액 변동만 평가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유의적 지배력 행사에 따른 증명이 가능한 곳들이 지분율 50% 미만인 기업을 연결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계기업으로 둔다"며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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