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현민 불법등기 '면허취소' 가능할까 "행정법 상 소급적용 어려워" vs "LCC 수요 충분, 일벌백계 필요"
김현동 기자공개 2018-05-14 08:11:08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1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면허취소까지 검토함에 따라 실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행정법 상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 많은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는 잘못된 관행 해소와 일벌백계 차원에서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 전 전무의 진에어 사내이사 등재와 관련해 '내부감사 철저와 함께 면허취소 검토'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까지 언급한 것은 법적으로 실제 면허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인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제10조). 항공사업법은 항공안전법 제10조를 위반할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국내 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고 할 경우 사업운영계획서를 비롯해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제8조 제1항 참고).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6년간 진에어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법률 조문만 보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감독부실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보낸 답변에서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건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감독부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제재 의사는 분명히 밝힌 셈이다.
다만 과거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경우 행정법 상 문제소지가 있어 실제 면허취소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의 소급적용은 행정법 상으로 따져볼 여지가 많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등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칼피아(KALPIA) 논란을 없애고, 갑질 논란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의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면허취소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을 말하는데 저비용항공사(LCC)가 다수 존재하고 대기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원칙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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