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M그룹, 인수 마지막 카드 '강제인가' 신청 [삼환기업 M&A]담보채권자 98%, 일반회생채권자 57%로 동의 요건 미충족, 회생계획안 부결

이명관 기자공개 2018-05-23 12:14: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8일 13: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중견 건설사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SM그룹은 삼환기업 인수를 확정하는 데 실패했다. 인수 성사 여부는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SM그룹은 오는 24일 강제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속행된 삼환기업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에는 SM그룹의 삼환기업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환기업 매각가는 630억원이다. SM그룹은 삼환기업 인수주체로 삼라와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등을 내세웠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담보채권자조는 98%의 동의를 얻어내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일반회생채권자조는 57%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그쳤다. 5% 수준의 의결권을 가진 산업은행을 비롯한 몇몇 금융기관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의 '75%', 일반회생채권자의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삼환기업의 거래 성사 여부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거래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 관계자는 "오는 24일 강제인가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법원이 강제인가 시 고려하는 사안은 △담보채권자조와 일반회생채권자조 중 최소 한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한조는 찬성·반대표의 비교 △반대 사유에 대한 논리적 타상성 여부 △강제인가 시 회생계획안 실행 여부 등이다.

이번 거래에서 담보채권자조의 동의 요건은 충족했다. 거기다 일반회생채권자조도 과반을 넘었다. 채권자들의 동의율만 놓고 보면 강제인가 최소 요구조건은 충족한 셈이다. 여기에 법원은 강제인가를 했을 때 삼환기업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채권자들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권단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게 변제율인 만큼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단 보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삼환기업 M&A 둘러싼 정황을 살펴보면 강제인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환기업 매각가는 최저 가격 기준을 넘어선 액수인 데다 M&A 무산 시 채권단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재매각을 하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삼환기업의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매각 혹은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단이 회수할 수 있는 액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