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그룹, 지주회사 체제 강화 잰걸음 홀딩스 손자회사 지분 추가취득, 공정거래법 요건 충족 안정권
강철 기자공개 2018-05-29 13:14: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8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익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강화를 위한 계열사 지분 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벤처캐피탈인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최대주주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바꾼 데 이어 원익머트리얼즈의 원익큐브 지분율도 26.4%로 높였다.28일 원익그룹에 따르면 원익머트리얼즈는 최근 원익큐브 보통주 226만1040주(지분율 6.39%)를 주당 2645원에 시간 외 거래로 매입했다. 지분 취득에 약 60억원이 들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원익QnC가 보유 중이던 지분을 인수했다. 원익QnC는 2013년 4월 원익그룹이 당시 후너스였던 원익큐브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6.39%를 취득했다. 약 5년간 가지고 있던 지분을 원익머트리얼즈에 전량 양도했다.
이번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익그룹은 2016년 7월 원익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여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계열사 지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원익홀딩스는 지난해 12월 원익QnC 지분 21%를 취득했다. 지분 매입과 동시에 원익QnC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은 4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익QnC가 원익큐브 지분 6.39%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지분 거래로 원익머트리얼즈의 원익큐브 지분율은 26.46%로 높아졌다. 매입 전 지분율은 20.07%였다. 아슬아슬하게 충족하던 자회사 지분율 행위제한 요건에 일부 여유가 생겼다. 지분율 희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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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그룹은 지난 1분기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최대주주를 싱가포르 소재 SPC인 'WONIK HOLDINGS SG PTE'로 변경했다. 원익홀딩스가 원익투자파트너스 지분 78.37%(280만570주)를 전량 현물출자해 SPC를 신설했다.
그 결과 '원익홀딩스(100%)→WONIK HOLDINGS SG PTE(78.37%)→원익투자파트너스'의 지배구조가 형성됐다. 출자 고리 중간에 SPC가 들어오면서 원익홀딩스와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어졌다.
원익투자파트너스 최대주주 변경도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열사 지분 재편의 일환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국내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벤처캐피탈인 원익투자파트너스는 금융사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안에 모든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감안할 때 원익그룹이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안에 나머지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계열사 지분 재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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