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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IMC, '300억 횡령 혐의' 전 경영진 구속 상장유지 개선이행 본격 추진, 혐의액 몰수시 추징보전 기대

김세연 기자공개 2018-06-05 13:51:3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5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화아이엠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전 경영진 검찰 구속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행보를 시작할 정망이다. 상장폐지 우려까지 불러온 전 경영진의 회계위반 리스크는 물론 개선 이행내역의 단계적 추진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세화아이엠씨는 광주지방검찰청이 전 부회장 A 씨와 전 부사장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개 하청업체와 계약해지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경영진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비자금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따라 계좌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구속 기소된 A 씨와 B 씨는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를 통한 대금 빼돌리기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되어온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 A, B씨를 포함해 전 임직원 4명을 고소했다.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통해 오는 8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세화아이엠씨는 전 경영진의 구속으로 개선이행 내역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세화아이엠씨 관계자는 "전 경영진와 관련된 횡령 우려를 해소할 뿐 아니라 혐의액의 몰수 추진에 따른 추징보전이 이뤄질 경우 거래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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