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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제지·라텍스·숙박까지 단일요율 [대기업 상표권 점검]매출액 기준 0.28%, 한솔제지 의존도 커…총수일가 지분율도 영향

김현동 기자공개 2018-06-15 08:22:05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4일 11: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의 모태는 새한제지다. 지주회사 한솔홀딩스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도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에 절대 의존하는 구조다. 요율 면에서는 한솔제지뿐만 아니라 한솔신텍, 한솔개발 등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솔 상표권
특허청에 등록된 한솔 상표권 등록번호(40-0309015-0000)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지난해 한솔제지 등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129억5700만원을 수취했다. 이는 한솔홀딩스의 2017년 매출액 대비 47%에 이른다.

계열사 별로는 한솔제지가 47억20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매출액 단일 요소라서 지난해 매출액 1조5394억원으로 계열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한솔제지가 가장 큰 부담을 졌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모듈과 LCD TV 파워모듈 등을 생산하는 한솔테크닉스가 5846억원의 매출액으로 24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냈다.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케미칼 등이 각각 10억7400만원, 10억36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는 10억원을 밑돌았다. 대부분 계열사의 매출액 규모가 미미한 탓이다.

브랜드 사용료 요율은 0.28%로 단일 요율을 택했다. 제지업(한솔제지, 한솔아트원제지)이나 전자부품 제조업(한솔테크닉스), 라텍스 등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업(한솔케미칼)과 달리 브랜드의 영향력이 큰 관광숙박시설 운영업(한솔개발)이나 운송서비스(한솔로지스틱스) 등에도 차등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받는 한솔홀딩스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점도 요율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솔홀딩스는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등과 함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하인 곳이다.

한솔그룹은 2015년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했다. 2016년에는 브랜드 사용료를 낸 계열사가 15개사였으나 2017년에는 17개사로 늘어났다.

한솔홀딩스 상표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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