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사업장 '부천역 인터스페이스' 매각 시행사 리더스종합개발 법정관리...계약자 대상 환급 후 채권 회수 차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6-25 08:13:08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사업장인 '부천역 인터스페이스'가 매물로 나왔다. 해당 사업장은 시행을 맡았던 리더스종합개발의 부도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공사 중단 이후 HUG는 분양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양이행이 아닌 매각을 택했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환급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인터스페이스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인터스페이스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9-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 건물이다. 지상 2층에는 오피스텔 11실, 지상 3층 ~10층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146실(전용 10~22㎡형)로 구성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공정률은 88% 수준이다. 시공은 CH종합건설이 맡았다. 공사비는 81억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HUG는 인터스페이스의 가격으로 104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부천역 인터페이스는 사업 시행을 맡았던 리더스종합개발이 2013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당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공사비 80억원 중 미지급액은 절반을 넘는 49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표적인 분양 보증사고에 해당한다. 통상 선분양제 아래에선 HUG의 분양보증을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보증기간 내에 시행사 혹은 시공사의 부도·파산 시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이때 HUG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줄 지 결정한다. 이번 부천역 인터스페이스의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환급이 이뤄졌다. 이처럼 환급이 이뤄지면 HUG는 매각을 통해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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