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니스톱, '갑질 판매장려금' 해명 서면 계약 100% 체결.."상품본부 이사 과정서 계약서 일부 분실"
박상희 기자공개 2018-07-18 07:57:0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7일 15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미니스톱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납품업자들로부터 서면 계약에 의거해 판매장려금을 받았지만, 상품본부가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그관련 서류를 분실해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최근 한국미니스톱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면서 과징금 2억 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총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납품업자와 사전에 지급 횟수, 종류, 변경기준 및 절차, 변경 사유 등이 담긴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미니스톱은 이러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 자체는 위법 행위가 아니다"면서 "다만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계약서를 잃어버려 서면 약정을 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미니스톱은 공정위 조사에 앞서 자체 감사를 거쳐 계약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보완 조치를 취했다. 공교롭게도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미니스톱이 판매장려금 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은 잦은 이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은 상품본부에서 체결하는데, 해당 부서가 사무실을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면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설명이다.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 통보 이후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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