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산은, 현대상선 자본확충 '영구채'로 가닥 유상증자 참여 법적 한계, 정관변경으로 돌파구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08 11:04:13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7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 자본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영구전환사채 매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부 유상증자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는 법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현대상선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영구전환사채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해선 자본확충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유상증자와 영구전환사채 발행 지원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를 (산업은행 등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2월 정관을 변경하고 전환사채(CB) 발행 한도를 기존 8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말 기준 현대상선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 규모는 6000억원이다. 2012년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감안하더라도 1조2000억원의 영구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채권단에서는 현대상선에 최대 2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한 결과, 올해 안에 8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이 수혈되면 장기적 생존을 위한 영업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지난해 정관을 변경하면서 주식 발행 한도 역시 늘렸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도 가능하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60401000044700002801_l

유상증자 참여 방식을 통한 자본확충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적으로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현대상선의 유상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 지분 13.13%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제3자배정을 통해 새로운 주주를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다"며 "결국 유상증자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법적으로 제한돼 사실상 (유상증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영구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대상선 자본확충에 나설 경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영구전환사채는 주식보다 선순위라 BIS비율 유지에 유리하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 자본확충을 고심하는 것은 최근 발주한 컨테이너선 건조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조 발주하는 선박의 계약금 10%는 현대상선이 자체 조달한다. 선박 잔금 90% 중 해양진흥공사가 30%를 후순위대출로 채워준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등이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차입할 계획이다. 선순위대출과 중순위대출을 혼합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이 현대상선의 재무개선을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현대상선의 여신건전성 등급을 감안하면 선순위대출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선순위대출 참여를 고려하는 금융회사들이 현대상선의 여신건전성 등급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