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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 된 한전 감투, 임원추천委의 한계 [이사회 분석]산업부·기재부, 이사 선임 절차 관여…집권 행정부 영향력 막강

박창현 기자공개 2018-08-23 0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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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이 재계와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천명하는 기업과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 경영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더벨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주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2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사진 선출 시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전 비상임이사직은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까지 따라 다니고 있다.

표면상 한전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은 여러 검증 단계가 존재한다. 먼저 비상임이사 추천 권한이 이사회 내 하부 조직인 '임원추천위원회'에 주어진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신 비상임이사가 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임이사들이 이사 선임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를 추천할 뿐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 임명은 모두 정부기관이 맡는다. 먼저 추천 인사들을 심사 평가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으로, 한전과 같은 시장형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선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다시 기재부 장관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부처 수장이 최종 인사권자다.

비상임이사 외에 사장과 상임 감사위원 선출 절차에도 정부 부처들이 포진해 있다. 한전 사장은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다. 이후 한전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 양대축인 상임 감사위원 또한 사장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선출된다. 다만 임명 제청을 산업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장관이 한다는 점만 다르다.

산업부와 기재부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임원추천위워회는 기재부 산하 조직으로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대통령-집권 여당-정부 부처'가 한 몸처럼 한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전을 이끌었던 조환익 전 사장 때도 집권당 인사들이 비상임이사직에 대거 선출되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조 사장 취임 1년째 되던 해 상임 감사위원으로 안홍렬 변호사가 선임됐다. 안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보령·서천지구당 위원장, 서울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서울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2014년에는 여권 인사들이 무더기로 이사진에 합류했다. 이강희 인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위원(전 신한국당 의원)과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 최교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 현 자유한국당 위원) 등 3명이 비상임이사 자리를 꿰찼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하산과 보은 인사 또한 공식 선임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다만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행 선출 절차로는 향후 계속 잡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설사 비상임이사들이 집권당과 정치색이 다른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추천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빅하다. 결국 친정부 인사들로 후보들이 추려지고 자연스럽게 아사회 전체가 획일화된 정치색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낙하산 인사는 한전 자체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비전문가들로 이사회가 채워질 경우, 경영 견제와 관리 감독 역량도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권과의 연결고리로 인해 경영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 자체가 경영 독립성 유지를 위한 안전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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