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의 현대첨단소재, '기준 강화' 규제망 걸렸다 [新공정법 후폭풍]개인회사 현대머티리얼 100% 자회사, 계열 편입 후 현대케피코 매출 발생
김현동 기자공개 2018-08-29 09:57: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8일 17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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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새로운 규제안 도입으로 범 현대가(家) 기업인 현대첨단소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첨단소재(옛 만도신소재)는 현대머티리얼이 2017년 한라그룹에서 인수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현대머티리얼은 지난해 3월8일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옛 만도신소재를 지분 95.82%를 1주당 6950원, 9억6300만원에 인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환상환우선주 17만8571주를 현대첨단소재에 처분해 지분율을 100%로 높였다.
현대머티리얼의 현대첨단소재 인수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5촌 조카인 정일선 사장에게 만도의 자회사인 만도신소재를 넘긴 범현대가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현대머티리얼의 최대주주는 정 사장으로 지분율이 100%다.
현대머티리얼은 만도신소재 인수로 금속 대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게 돼 기존 철강 위주의 사업영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대머티리얼이 만도신소재를 인수해 현대차그룹 계열로 편입된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와의 매출도 새롭게 발생했다. 지난해 현대첨단소재는 현대케피코를 통해 8억6453만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현대케피코는 현대차의 100% 자회사다.
현대첨단소재가 현대차그룹에 편입되자마자 계열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계열 매출 증가가 예상됐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계열 간 거래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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