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기술수출 계약금 회계처리 방법은 반환의무 없이 계약금 일시 수령…제약업계 분할인식 사례 대부분
이윤재 기자공개 2018-08-30 08:08:29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3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W중외제약이 4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계약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계약금 1700만 달러는 일시에 수령하지만 실제 회계상으로 바로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전까지 다른 제약사 사례에 비춰 회계상 수개월에 나눠 분할인식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JW중외제약은 최근 덴마크 레오파마(Leo Pharma)와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후보물질인 'JW1601' 국내 판권을 제외하고 글로벌에서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넘긴다. JW1601은 전임상 단계다.
양사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최대 4억 200만달러(한화 4500억원)다. 먼저 계약금(Upfront Fee)으로 1700만달러(한화 190억원)를 받는다. 향후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더라도 JW중외제약은 반환의무가 없다. 나머지 금액은 특정 조건이 성립할 때 받는 마일스톤이다. 치료제 개발 진전에 따라 3억 8500만달러를 순차적으로 받는다. 제품 상용화 후에는 순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분배받는다.
JW중외제약의 연간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0억원대 안팎이다. 기술수출 계약금이 일시에 영업이익으로 계상된다면 실적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기술수출에 성공한 제약사 사례를 보면 JW중외제약도 이번 계약금을 분할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양사간 계약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을시 해당 기간에 맞춰 분할인식이 가능하다. 더구나 분할인식의 경우 실적에 미치는 변동성도 줄어든다.
지난해 6000억원 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한 동아ST는 수령한 계약금 4000만 달러를 36개월로 나눠 인식하고 있다. 동아ST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해당 후보물질 전임상을 마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임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3년으로 분할인식 기간과 일치한다. 기술수출로 이름을 알린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사노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절반은 일시에 회계상 인식하고, 나머지 절반은 24개월간 분할 인식을 택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조만간 계약금을 수령하며 현재로서는 계약금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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