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 상정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로…중소기업 제외 법인 대출 금지
안경주 기자공개 2018-09-20 08:40:07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9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 완화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산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250억원 이상(최저자본금 특례)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초과 신용공여 금지(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언제든지 은산분리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며 "산업자본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향후 정권에 따라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금융건전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금융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 시행령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번 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를 뒤바꿀 만큼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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