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27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투자기업인 큐리언트 유상증자에 반발해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했다. 큐리언트가 발행하기로 한 전환우선주(CPS)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1년뒤에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목상 근거로 들었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그러나 유상증자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 큐리언트는 외감기관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 영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 받은 상태였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수혈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의 3년 동안 큐리언트에 투자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를 간과했을리는 없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큐리언트의 유상증자 자체를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문제로 인식했다면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큐리언트에게 해명을 요구한 서한에서도 "해명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다른 관여활동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실제 비슷한 이유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소송을 건 사례도 있다. 2013년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투자기업이었던 만도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인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와달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큐리언트의 해명 이후 더이상 유상증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큐리언트의 주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큐리언트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반발하자 유상증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주주를 배제했던 점을 두고 양해를 구했다. 뒤늦게 나마 면담과 서한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던 것.
이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해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한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큐리언트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2대주주였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의견수렴 과정 조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은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너와 그 측근들로 이뤄진 이사회의 몫이었다. 나머지 주주들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게 사실이다. 큐리언트의 사례도 경영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게 화근이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후해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큐리언트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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