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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채권으로 먹거리 넓히는 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일환, 그린·소셜본드 발행 전 검증업무 '물꼬'

피혜림 기자공개 2018-11-01 11:18:48

이 기사는 2018년 10월 30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시장이 싹트며 국내 회계법인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관련 업무 체계를 갖춘 회계법인이 ESG채권 검증보고서 작성에 나서는 등 새 영역으로 진출했다. ESG채권 발행사는 채권을 찍기 전 자금 사용목적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KDB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원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그린본드는 환경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등으로 발행 자금 사용을 제한한 채권이다. KDB산업은행의 발행 이후 신한은행, 한국남부발전 등이 원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지난 23일에는 KDB산업은행이 최초의 원화 소셜본드를 발행해 ESG채권 시장의 물꼬를 텄다.

ESG채권 등장과 함께 국내 회계법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회계법인이 ESG채권 발행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경우 기업의 재무적 정보는 물론 비재무적 영역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삼정KPMG(KDB산업은행·신한은행 그린본드)와 EY한영(KDB산업은행 소셜본드)은 ESG채권과 관련한 검증보고서 업무를 최근 수행했다.

ESG채권은 외부기관의 인증 혹은 검토의견서가 필수적이다. ESG채권 발행사는 채권을 찍기 전 자금조달처와 사후 관리체계 등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ESG 채권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외부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검토 의견서를 받는 형태로 진행한다. 해외 ESG채권 시장에서는 외부기관 검증 업무를 주로 회계법인이 하고 있다.

검증보고서 작성은 지속가능경영 자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부서에서 도맡고 있다. 조달자금을 환경·사회 문제 개선을 위해 쓰는 ESG채권 역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회계법인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지난 2010년을 전후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기업가치 산정 시 지속가능성 등 비재무적 영역 역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KDB산업은행의 소셜본드 검증보고서를 작성했던 EY한영 역시 CCaSS(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Services)팀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등을 담당했던 CCaSS팀은 원화 ESG채권 등장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게 됐다.

원화 ESG채권 시장이 싹트자 회계법인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부서는 검증보고서 작성은 물론 발행 후 사후관리와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ESG채권 발행사는 향후 조달자금의 집행실적을 비롯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환경적·사회적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이때 회계법인이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업무 또한 담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ESG채권 발행으로 지속가능경영 자문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며 "최근 금융권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환경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ESG채권 시장 조성에 따른 업무 확대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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