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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바이오 기업, '기술특례상장' 난기류 [삼바 제재조치 후폭풍]거래소 심사 지연…기술평가 대상 IPO '옥석가리기'

배지원 기자공개 2018-11-19 07:50:15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을 결국 '고의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서 바이오 동종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내면서도 기술성평가로 특례상장을 밟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기술성평가를 받아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싸이토젠, 전진바이오팜 등 바이오 회사는 일반적인 기간보다 심사기간이 장기화됐다. 제재 발표 직전에야 심사승인을 받아들었다. 노브메타파마 등 일부 회사는 아직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관련 이슈로 거래소가 심사에 부담감을 느낀 결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논란이 일었고 적자임에도 특례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회사들에 대한 심사 승인도 망설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부당하다고 판단내리면서 까다로운 심사 기조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업체라 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회수를 눈앞에 둔 벤처캐피탈에서도 심사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 섹터나 기술성평가가 일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제재조치의 핵심은 기술성이 아닌 회계처리 이슈라는 이유에서다. A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자산화 등 문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소진되는 분위기"라며 "바이오 업종이나 실적 자체보다는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기술성평가를 통해 특례상장이 이뤄지면서 수많은 바이오기업이 기업공개(IPO)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한 곳도 상장폐지되거나 폐업한 회사가 없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기술특례상장 1세대였던 바이로메드,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회사는 당시 전임상단계였지만 이제 일부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허가가 임박하거나 상품을 시판한 단계로 성장했다. 실적을 내기까지 오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B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다른 산업보다 쉽게 상장과 투자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바이오기업의 오버 밸류에이션도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성평가 통과 여부보다 성장성과 경쟁력있는 바이오기업이 상장심사에서 차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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