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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거세지는 회원 반발에 '노심초사' 비대위 법원 항고·행정관청 청원 예고… 회생 '가시밭길'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27 08:26:3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1: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버드우드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드우드는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중제 전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수백명의 회원들은 ㈜버드우드의 회유에도 불구, 여전히 회생계획안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

23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항고 접수 마감일이었던 이날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동참한 회원들은 약 400명에 육박한다. 전체 회원(796명)의 50% 이상이 참여해 응집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버드우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직후, 채무자들에게 변제금액 반환 서류를 송달하며 채무상환을 준비해 왔다. ㈜버드우드는 회원들의 반발과 상관없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회원들은 직접 변제,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 한해서 변제공탁을 올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공탁소(법원)에 변제금을 맡겨 놓는 방법으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항고 외에도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에 ‘버드우드CC 대중제 전환 반대'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인 버드우드CC가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두 가지다.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상환과 행정관청의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과 허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이라며 "㈜버드우드가 대중제로 전환해 골프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결국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등록 허가사항이 수반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버드우드의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은 회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베네치아CC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 최근 골프장 업계의 기조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청은 회원들의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면 사실상 대중체육시설업 전환을 골자로 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쉽게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버드우드가 회생계획안에 기재한 입회보증금 현금변제 비율은 30.32%지만 이용권(쿠폰)을 제외하면 실제 회원들에게 약속된 금액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용권도 한 팀당 한 장으로 사용제한이 되어 있고, 이마저도 10년간 분할사용과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는 조건이 있다"며 지적했다.

버드우드CC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버드우드는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대중제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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