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우드CC, 거세지는 회원 반발에 '노심초사' 비대위 법원 항고·행정관청 청원 예고… 회생 '가시밭길'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27 08:26:3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1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버드우드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드우드는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중제 전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수백명의 회원들은 ㈜버드우드의 회유에도 불구, 여전히 회생계획안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23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항고 접수 마감일이었던 이날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동참한 회원들은 약 400명에 육박한다. 전체 회원(796명)의 50% 이상이 참여해 응집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버드우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직후, 채무자들에게 변제금액 반환 서류를 송달하며 채무상환을 준비해 왔다. ㈜버드우드는 회원들의 반발과 상관없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회원들은 직접 변제,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 한해서 변제공탁을 올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공탁소(법원)에 변제금을 맡겨 놓는 방법으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항고 외에도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에 ‘버드우드CC 대중제 전환 반대'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인 버드우드CC가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두 가지다.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상환과 행정관청의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과 허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이라며 "㈜버드우드가 대중제로 전환해 골프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결국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등록 허가사항이 수반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버드우드의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은 회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베네치아CC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 최근 골프장 업계의 기조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청은 회원들의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면 사실상 대중체육시설업 전환을 골자로 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쉽게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버드우드가 회생계획안에 기재한 입회보증금 현금변제 비율은 30.32%지만 이용권(쿠폰)을 제외하면 실제 회원들에게 약속된 금액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용권도 한 팀당 한 장으로 사용제한이 되어 있고, 이마저도 10년간 분할사용과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는 조건이 있다"며 지적했다.
버드우드CC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버드우드는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대중제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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