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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회사 BTC인베, 창투사 인가 '험난' '대주주 적격성' 논란 속 진입 모색, 성장금융 출자사업 지원

정강훈 기자공개 2018-11-30 08:21:0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8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이 설립한 벤처캐피탈 BTC인베스트먼트의 창업투자회사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TC인베스트먼트는 최근 한국성장금융의 청년일자리펀드 출자사업에 지원했다. BTC인베스트먼트는 메가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IBK기업은행-스톤브릿지벤처스(Co-GP), 캡스톤파트너스 등과 경합을 펼치게 된다.

BTC인베스트먼트는 지원사 중 유일하게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다. BTC인베스트먼트는 출자사업에서 선정될 경우 벤처펀드가 아닌 사모투자조합(PEF)을 결성할 예정이다.

BTC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 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두차례 증자를 거쳐 현재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BTC코리아는 지난 8월에 이미 창투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TC코리아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로 등록 신청을 했지만 중기부로부터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업투자회사 등록 심사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한달 이내에 마무리된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가급적 2~3주안에 심사를 마치려고 한다. BTC인베스트먼트처럼 심사가 몇달씩 진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BTC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따져 심사를 하고 있다. 빗썸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은 아직 법적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배구조도 불투명하다. BTC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상당히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동안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의료기업 BK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빗썸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컨소시엄의 구조도 명확하지 않다.

벤처캐피탈 라이선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인이나 PEF 운용사로서 얼마든지 벤처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벤처펀드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제도권 벤처캐피탈만큼 시장에서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BTC인베스트먼트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새롬기술 CFO,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등을 역임한 김재환 대표와 엔텔스 출신의 김동규 부사장 등이 핵심인력이다. 비비빅닷컴, 어메이저 등의 벤처기업을 발굴하면서 벤처캐피탈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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