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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이슈, 롯데액셀 지분 향방은 지주·케미칼 보유 지분 19% 매각해야…외부 거래 가능성 낮아

박상희 기자공개 2018-12-05 13:19:0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4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회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금융사로 분류되는 롯데액셀러레이터를 롯데지주 계열사에서 분리해야 한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을 호텔롯데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넘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롯데엑셀러레이터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신동빈 회장이 19.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밖에 롯데지주(9.99%), 롯데케미칼(9.99%), 호텔롯데(9.99%), 롯데닷컴(9.99%) 등 롯데 계열사가 4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롯데지주 산하 계열사로 분류된다.

그밖에 케이비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각각 19.98%씩 보유하고 있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0.09%다.

상반기 롯데닷컴은 보유하던 롯데액셀러레이터 주식 9.99%를 호텔롯데에 전량 처분했다. 2016년 1월 롯데액셀러레이터 출범 과정에서 출자자로 나선지 2년 6개월 만이다. 롯데쇼핑으로의 흡수합병을 앞두고 보유 중인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엑셀러레이터 지분율은 19.98%로 올라갔다.

롯데엑셀러레이터는 지난해 10월 신기술금융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지금까지의 롯데액셀러레이터의 활동이 창업 보육 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췄다면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로서 투자 사업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산업이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에 막혀 롯데지주 계열사로 편입돼 있는 롯데엑셀러레이터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롯데로, 지주사 체제 밖에 있어 현재로선 금융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롯데는 외부 매각보다는 내부 지분거래를 통해 롯데엑셀러레이터 지배구조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엑셀러레이터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롯데가 야심차게 설립한 회사인데다 지주사로 전환하던 시기와 맞물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외부 매각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금융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에 롯데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면서 "외부 매각보다는 내부 거래를 통해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부로 넘길 경우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호텔롯데나 신동빈 회장 개인에게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호텔롯데는 지배구조 상 롯데지주 산하 바깥에 위치해 있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할 의무가 없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을 넘겨 받을 경우 호텔롯데는 롯데엑셀러레이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신 회장에게 지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지주나 종속회사만 롯데엑셀러레이터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관련법 상 신 회장 개인이 롯데엑셀러레이터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오너 개인 회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엑셀러레이터에서 펀드 형태로 투자한 회사가 '대박'을 터트릴 경우 오너 일가의 잇속을 채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롯데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주사의 CVC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다. 재계는 산업(일반 지주사)이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에서 CVC에 한해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주사 밖에서 CVC를 운용할 경우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지주 회사 설립의 경우도 제약이 많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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