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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IPO, 정액 지급 결정 '이례적'…배경은 [IB 수수료 점검]상장 최우선 방침에 공모물량 1/10 급감…파트너 예우·배려 차원

김시목 기자공개 2018-12-07 14:55:23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5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어부산이 IPO 대표주관사에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다. 기상장한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다수 IPO 기업이 정률제를 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주관사에 지급할 보수를 수수료율로 단순환산하면 500bp에 달한다.

에어부산의 결정은 온전히 주관사단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급감한 공모액(예정분 1/10로 감소)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 물량 감소는 주관사 수수료 수입에 직결된다. 쪼그라든 주관사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정액을 보장한 셈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IPO 성사 시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에 각각 4억원씩의 인수수수료를 정액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공모가 밴드(3600~4000원)를 기준하면 인수수수료율은 427~474bp 수준으로 파악된다.

에어부산이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딜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통상 IPO 기업은 인수단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률제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모두 100bp 안팎을 제공했다.

하지만 에어부산이 기존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경우 주관사 수입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제주항공의 NH투자증권이 10억원, 지난해 진에어의 경우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올해 티웨이를 올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총 16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에어부산은 결국 공모액 대폭 축소와 주관사단 배려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라도 정액제 방식 수수료를 택했다. 앞선 LCC 대비 업무나 지원 등이 차이가 없는 반면 내부적인 이유로 공모액을 크게 줄이면서 인색한 수수료를 책정하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에어부산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를 대폭 낮추면서 공모 규모도 대폭 줄였다. 비교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배수는 단 8.6배에 그친다. 공모 규모는 앞서 1000억~2000억원 규모로 추산됐지만 1/10으로 줄었다. 그만큼 상장 최우선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에어부산의 경우 주관사들이 상장 업무는 앞선 LCC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규모가 줄면서 입을 수 있는 수입 측면의 부담을 해소해준 측면이 강하다"며 "유가증권시장 딜에선 사례가 거의 없지만 긍정적 대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 IPO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 BNK투자증권의 경우엔 일반적 방식인 정률제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요율 100bp로 수수료 수입은 인수 물량(약 18억원)에 대한 대가 부분만 인정받는다. 대표 주관사단과 수입 격차는 수십 배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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