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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업력 '성우건설' 법정관리 신청 무리한 저가수주 유탄, 홍요셉 변호사 대리인 선임

이명관 기자공개 2018-12-12 08:40:12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1일 1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년 업력의 전주 소재 건설사인 성우건설이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우건설은 최근 인천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우건설의 대리인으로는 홍요셉 변호사가 선임됐다.

현재 법원은 성우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재산보존을 지시한 상태다. 법원은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뒤 성우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985년 설립된 성우건설은 토목과 건축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다. 건축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외주주택 사업이다. 최근엔 일감은 주로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 신탁사로부터 수주했다.

성우건설은 2011년 처음으로 매출 500억원을 돌파한 이후 차츰 외형을 불렸다. 지난해엔 매출 90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수익성은 변동성이 심했다. 이 기간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2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최근 무리하게 일감을 확보하게 위해 저가 수주를 했던게 원인으로 거론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우건설이 일감을 따내기 위해 저가계약을 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근로자 임금지급도 어려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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