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병원 매각 변수는 '부지 처분' 문제와 '유권 해석' 병원부지 약 40%는 설립자 일가 소유…‘사무장 병원’ 여부도 변수
최익환 기자공개 2018-12-26 09:43:36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3일 08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의료재단의 매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관심은 병원 부지 소유권과 주무관청 승인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인수 우선협상자가 재단 이사장 일가와 가족기업이 소유한 토지까지 사들이겠다고 나섰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감독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은 막판 변수다.◇ 제일의료재단, "인수자가 특수관계인 부지까지 사달라"
이번 제일의료재단 매각작업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병원 부지의 소유권 문제였다. 제일의료재단은 동삼기업과 이사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까지 인수자가 매입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동삼기업은 제일의료재단 이사장인 이재곤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으로 알려졌다.
|
현재 병원이 위치한 서울시 중구 묵정동 일대 부지 1만595㎡의 소유권은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동삼기업 △개인(이사장 일가)이 각각 60 대 20 대 20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있다. 병원의 핵심 시설인 외래센터와 본관이 위치한 부지는 각각 이사장 일가와 동삼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제일의료재단은 전체 부지의 40% 가량을 소유한 동삼기업과 이사장 일가에 임대료로 연 20~30억원 수준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특수관계인도 임대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국대도 부담스러워한 '1000억원'…인수자의 부지 매입 능력에는 '의문'
인근 부동산 업계에선 해당 부지의 전체 가격을 약 1700억원대로 추산한다. 올해 8월부터 묵정동 일대에서 일어난 토지 거래 8건의 평균가격은 1㎡당 1640만원 선으로, 1700억원은 이를 병원부지 면적에 곱한 값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지에 담보권이 잡혀있는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대로 부지 매입가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이어서 토지 자체의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간간히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며 "묵정동에서 8월 이후 거래된 토지가격과 850억원 상당의 담보채무를 감안하면 1000억원이면 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제일의료재단 인수를 추진했던 학교법인 동국학원도 병원 부지 매입 문제로 인수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동국학원은 동국대학교 부속병원의 외연확장을 위해 제일병원 인수협상에 참여했다. 그러나 복잡한 부지 소유권 문제와 함께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제일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자로 나섰다는 개인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 인수자가 250억원을 출연해 병원 운영권만 가져가고, 부지 소유권 문제는 방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는 새 인수자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과연 1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금을 조달해 매년 20억원 이상 나가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유권해석이 막판 변수
부지 소유권과 인수자의 매입능력 이외에도 변수는 남아있다. 제일의료재단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이번 매각작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매각작업이 불발에 그치고, 제일의료재단이 회생절차에 진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권해석의 관건은 인수자가 구성할 새 제일의료재단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비합법적 의료기관을 말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재단을 인수하는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영리법인일 경우,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를 강력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며 의료법인 임원 지위의 매매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에 놀란 보건복지부가 제일의료재단 매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재단법인의 ‘이사 지위 이전'을 통한 재단 인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도 모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금전을 받고 이사장 지위를 넘겨준 사실에 대해 ‘배임수증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학교법인은 의료법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상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윤석열 대통령 탄핵]금융지주, 불확실성 해소로 밸류업 탄력받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원화, 단기 강세 흐름…변동성 확대 '촉각'
- [윤석열 대통령 탄핵]동력 잃은 금융 정책…백지화 가능성도
- [여전사경영분석]롯데캐피탈, 총자산 다시 늘었다…수익성도 방어
- [지방 저축은행은 지금]자산 84% 수도권 쏠림…M&A 구조조정 대상 '속출'
- [캐피탈사 리스크 관리 모니터]신한캐피탈, 한도 관리 세분화…PF 중심 고위험 자산 초점
- 63주년 맞은 캠코, 후임 사장 임명은 안갯속
- [보험사 CSM 점검]교보생명, 신계약 비슷한데 잔액은 증가…보수적 가정 빛났다
- [thebell note]관 출신 사외이사를 향한 시선
- [금융권 AI윤리 현주소]NH농협은행,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