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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 IRP고객에 의무교육 미제공…당국 제재 2015년부터 3년간 법규 위반…과태료 1억원, 해당 직원은 '경징계'

최은진 기자공개 2019-01-07 08:59:01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2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직연금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법규상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책무를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담당직원에게는 회사 자율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데 따라 내려졌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제도 운영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대면 전달, 서면, 온라인 등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보통 퇴직연금 교육은 서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마저도 의례적으로 진행된다. '의무교육 위반' 단 한가지 사유로만 제재받은 사업자는 전무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신한금융투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입자수만 약 108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3년여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기간 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데 따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과태료 제재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교육은 자신의 은퇴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올바른 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며 "신한금융투자가 IRP 교육을 3년여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국이 이례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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