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 편입 승인 심사 '속도' 금감원 사전 적격성 검토 마무리, 이르면 오는 16일 최종 인가 여부 결정
김선규 기자공개 2019-01-08 14:43:3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4일 16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자회사 편입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렌지라이프 인수자인 신한지주 적격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 관계자는 4일 "금감원이 신한지주가 제출한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관련 서류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보완자료 제출 없이 심사가 종료되면서 조만간 금융위에 관련 서류가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11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에 관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는 금감원이 인수자의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고 금융위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승인하는 구조다. 현행법상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받은 이후 영업일수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신한지주의 재무와 경영관리 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상수익전망, 기타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금융지주회사법 제 10조에 따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며,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예상수지계산서 등 정성적 평가만 잘 받는다면 자회사 편입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안건을 작성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자회사 편입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렌지라이프 편입은 16일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지주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며 재무상태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직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계획이 없어 통상적인 심사 일정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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