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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시장 '회계 리스크' 비켜가나 [교보생명 IPO]금융당국 감독 하 영업...종합·테마 검사 수시 진행, 회계 투명성 확보

전경진 기자공개 2019-01-15 08:40:39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1일 0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시장에 불어닥친 '회계 이슈'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주기적인 감시를 받아온 금융기관인 만큼 회계 투명성 수준이 높다는 분석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말께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지정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상장예비법인에 대한 회계 심사가 강화된 점은 부담이다. 기상장법인들의 분식회계 문제가 속출하면서 상장예정법인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지난해의 경우 회계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반기에 IPO딜이 줄줄이 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지정감사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온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에는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은 상장 전 지정감사 절차가 생략됐다.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수월하게 증시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다. 다만 지난해 11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신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금융기관도 상장에 앞서 지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보생명이 상장예정법인으로 지정감사를 받은 1호 금융기관이 되는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 강화 분위기 속에서 지정감사 예외업종이 사라졌지만 금융기관이 여전히 당국의 관리·감독 하에서 운영되고 있단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지정감사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새롭게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난해 상장예정 법인의 IPO 절차를 줄줄이 지연시켰던 '감리' 이슈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다. 우선 비상장법인임에도 교보생명은 분기·반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다. 1년에 한번 감사보고서만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에 준해 수시로 회계 적정성을 검증받고 있는 셈이다. 감리 자체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없단 평가다.

특히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도 수시로 받는다. 업종 특성상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많은 탓이다. 서류로 부족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점검도 펼친다. 1달여간 해당 기업에 상주해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감리' 자체를 받은 적은 있지만 드문 일이다"며 "서류 제출 외에도 당국이 종합검사와 테마검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 필요성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 절차를 통과한 후 4~5월 중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8월부터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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