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찬성' 압도적이던 SK 계열사, 2017년부터 '반대' 급증SKC 결격 사외이사, 반대 아닌 기권 행사 '눈길'

최은진 기자공개 2019-02-01 09:03:0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0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SK그룹 계열사 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거수기 역할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이들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SKC가 올린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결격인물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져 의문을 남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가 한창 불거진 지난 2017년부터 사외이사 및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반대표를 적극 행사하며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SK그룹 계열사는 총 10곳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SK그룹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다. SKC 지분을 가장 많은 13.48% 가량 확보하고 있고,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지분도 각각 11.15%, 10%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국민연금이 SK그룹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기 및 임시 주총 안건 총 210여건 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11건, 기권은 2건에 불과했다. 의결권의 대부분인 94% 비중으로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던진 안건은 대부분 최근 들어서다. 반대의견 11건 중 8건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불거진 지난 2017년 이후에 행사됐다. 의결권 행사에 대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올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과다 지급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SK텔레콤이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독립성 취약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SK가 정기 주총에서 추천한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훼손이력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냈다. SK가스가 올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과 관련해서는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1
출처 : 국민연금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은 SK그룹 계열사가 올린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을 하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SKC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한다는 안건에 대해 행사한 의결권이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해당 인물이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행사했다. 타 기업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해당 인물은 결국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연금은 SKC에 대한 기권표 행사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권 혹은 반대표를 행사하는데, 어떤 표를 행사할지 여부는 회사의 복합적인 부분을 판단해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혹은 반대를 행사하는만큼 의결권 행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업의 복합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행사했는지 알기도 어렵고 밝힐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