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관광호텔 회생안 강제인가…즉시항고 가능성 대풍루첸 인수 확정…경남기업 반대에 동의율 미충족
최익환 기자공개 2019-01-31 07:20:19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0일 1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온양관광호텔의 회생절차가 강제인가되며 대풍루첸의 인수가 확정됐다. 특수관계자인 경남기업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회생채권자조 동의율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담보권자와 여타 채권자 이익을 위해 강제인가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즉시항고 가능성을 시사했다.3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채권자들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94.7% △회생채권자조 46.7%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재판부가 다수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가결정이 없을 경우 임직원과 소액채권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채무자 온양관광호텔의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의 강제인가에 따라 온양관광호텔은 새 주인으로 대풍루첸을 맞게 됐다. 지난 25일 대풍루첸은 인수계약 체결 당사자 대명종합건설로부터 인수자 지위를 양도받은 바 있다. 대풍루첸은 대명종건이 지분의 51%를 보유한 관계사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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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은 인가 즉시 채무변제에 나선다. 회생담보권자 중 대여채권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받지만, 보증채권자는 1%를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대다수 회생채권자는 채권액의 1.51%만 현금변제 받지만, 보증금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다만 특수관계자 경남기업은 채권의 1.51%를 현금변제 받는데 그쳐, 회생계획안 인가에 반대했다. 경남기업은 전체 회생채권액 중 30%가 넘는 4억5325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SM그룹 시절부터 온양관광호텔 이용권을 보유한 일부 임직원까지 반대의사를 표했다.
집회에 출석한 경남기업 측 대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현금변제율이 너무 낮고 인수주체가 급작스럽게 변경되어 하자가 남아있다"며 "회생채권자조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통상적인 강제인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모두 보완됐고 인수주체 변경 역시 투자계약서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남기업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전체 회생채권자 중 66.8%가 동의했다"며 경남기업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남기업이 속한 SM그룹은 즉시항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정지되고,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현금변제율이 낮은 경남기업은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SM그룹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 경남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현금변제율로 고민인 것이 사실"이라며 "회생계획안 인가 등 제반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유지해오던 온양관광호텔은 옛 모기업 경남기업에 265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이 자금난의 도화선이 됐다. 결국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로 대풍루첸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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