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31일 1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특히 지난해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사선임과 관련한 사안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장기연임, 과도한 겸임 등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벨은 국민연금의 2017년 말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 150개 기업 중 한국지배구조평가원(KCGS)이 지배구조 부문을 평가(2018년)해 등급 C이하를 매긴 21개 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21곳 중 총 10개 기업 주총에서 이사선임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대한유화 △한국콜마 △농심 △사조산업 △효성 △애경유화 △자화전자 △현대제철 △화승인더 △대웅이 그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장기연임(2건), 과도한 겸임(6건), 이해관계로 독립성 취약 우려(3건), 출석(1건), 감독의무 소홀(1건), 주주가치 훼손 이력(2건)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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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와 효성의 경우 이사선임 반대 사유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의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당시 윤상현, 이시가미 토시유키 이사의 선임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과도한 겸임, 이해관계로 독립성 취약우려, 출석'을 이유로 내세웠다. 지난해 3분기 한국콜마 보고서에 따르면 윤상현 이사는 한국콜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콜마홀딩스, 콜마파마, 한국크라시에약품,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씨케이엠 등 14개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시가미토시유키 이사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열린 18회의 이사회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공시됐다.
지난 5년간 한국콜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이사선임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4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3월 주총에서 이사회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추천진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2015년 3월 주총에서는 장기연임을 이유로 요시이요시히로 이사의 선임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주총에서는 최한곤 이사(이사회 참석률 저조), 이시가미토시유키(독립성 훼손 우려) 이사의 선임을 반대했다.
효성의 경우 국민연금은 2018년 주총에서 최중경 사외이사(감독의무 소홀), 조현준 사내이사(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내이사(주주가치 훼손이력) 등 이사 3인의 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효성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코퍼레이션 등 5개 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조현상 사장은 과거 미국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매년 주총에서 효성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내 왔지만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농심의 경우 국민연금은 신동원, 김진억 이사 선임에 대해 과도한 겸임과 이해관계로 독립성 취약 우려를 이유로 들며 선임을 반대했다.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는 6개 기업에서 이뤄졌다. 모두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이유였다. 이사보수 한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회사는 △한국콜마 △대한유화 △효성 △한진칼 △현대제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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