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조그룹 계열사 옥석가리기 '눈길' 사조산업·씨푸드·오양 지분 보유..포트폴리오 배제 '대림·해표', 흡수합병 결정
박상희 기자공개 2019-01-31 10:12:4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9일 15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조그룹 계열사 주식 투자 '옥석 가리기' 전략이 눈길을 끈다.국민연금은 사조산업·사조씨푸드·사조오양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골고루 매입했지만 사조대림과 사조해표 주식을 담은 적은 없다. 다른 계열사 대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조그룹은 최근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조대림의 사조해표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사조씨푸드 주식 86만7558주(5.04%)를 신규로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일은 지난해 10월이다. 2015년 4월 90만1027주를 매입했다 매각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사조씨푸드 지분을 다시 사들인 것이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사조그룹 계열사는 모두 3곳이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사조산업 주식 52만6481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이 10.5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조오양 주식은 48만7452주(5.17%)를 보유하고 있다. 역시 5% 이상 주요 주주다. 여기에 사조씨푸드 주식도 매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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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의 상장 계열사는 사조산업, 사조해표,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사조동아원 등 6개사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사조대림의 사조해표 흡수합병이 완료될 경우 상장사는 5개가 된다.
상장 6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은 사조대림과 사조해표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조대림과 사조해표가 다른 계열사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법 '5%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기업 시가총액이 다른 업종 대비 크지 않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지분율 5% 미만으로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은 적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에는 한번도 투자에 나선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조대림과 사조해표는 둘 다 식품제조회사다. 사조대림은 어묵, 맛살 및 햄, 소세지 등의 가공식품 제조업 및 수산업과 도매업을 영위한다. 사조해표는 해표식용류를 대표제품으로 유지류, 수산식품, 가공식품 등을 생산해왔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겹치지는 않지만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사업을 영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매처 등 거래업체도 상당부분 겹친다.동종업계 내 경쟁자가 CJ제일제당으로 같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국민연금은 동종업계 내 사조대림과 사조해표를 대신해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쟁사를 포트폴리오에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조그룹은 사조대림의 사조해표 흡수합병 배경을 경쟁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 사조대림과 사조해표는 합병 이후 일원화된 관리로 운영 효율성 향상, 인력 및 노하우 공유, 통합 시장 전략 수립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시장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던 계열사인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흡수합병을 결정한 셈이다. 사조그룹에서도 별개 기업으로 볼 때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사조대림과 사조해표가 비슷하게 B2C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인력 중복 이슈가 발생하고 거래처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사조대림의 사조해표 흡수합병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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