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버드우드CC 채권에 부인권 행사 일광레저 채권, 기촉법 위반 주장…회생계획 항고심 이달 윤곽
진현우 기자공개 2019-02-07 08:13:33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네트웍스가 일광레저개발이 보유했던 ㈜버드우드 회생채권을 부인해 달라며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 ㈜버드우드에 대출을 단행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양수받은 일광레저개발은 법에 근거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SK네트웍스의 주장이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일광레저개발을 상대로 부인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레저개발은 ㈜버드우드의 최대 채권자이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장본인이다.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버드우드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버드우드는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로부터 골프장을 담보로 5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470억원은 기존 차입금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리파이낸싱 형태로 이뤄졌고, 30억원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버드우드는 2년 뒤에도 농협중앙회로부터 5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대출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과 운전자본 확보를 위한 목적 하에 단행됐다. 농협중앙회는 회사 측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한 기업개선약정도 체결했다.
이듬해 ㈜버드우드는 농협중앙회와 약속한 기업개선약정 기한 내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실패했다. 이때 농협중앙회의 채권을 인수한 회사가 일광레저개발이다. SK네트웍스는 일광레저개발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한 대출채권을 인수했지만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일광레저개발은 2011년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버드우드의 신용카드 매출을 자사 매출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회원들은 일광레저개발이 2011년 ㈜버드우드 주소지에 설립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그린피 매출액을 올렸다는 점에 착안해, 일광레저개발을 사실상 ㈜버드우드와 동일한 회사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채권 부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전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다만 일광레저개발이 오래 전부터 ㈜버드우드를 사유화하기 위한 여러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채권액 중 95%를 출자전환받아 회사 지분을 소유한 것은 채권 변제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채권자였던 경남기업은 과거 버드우드CC의 감정평가액으로 약 1000억원을 책정했다. 향후 채무자 회사가 정상화될 것을 가정할 때, 일광레저개발은 출자전환을 통해 1인주주로 남았기에 회사 자산과 미래 이익을 100%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회원들의 출자전환 대상 지분은 모두 무상소각된다.
한편, 회원들과 SK네트웍스가 버드우드CC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 결과는 2월중 나올 전망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버드우드는 소송과 별개로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투자금으로 채무변제 상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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