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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버드우드CC 채권에 부인권 행사 일광레저 채권, 기촉법 위반 주장…회생계획 항고심 이달 윤곽

진현우 기자공개 2019-02-07 08:13:33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네트웍스가 일광레저개발이 보유했던 ㈜버드우드 회생채권을 부인해 달라며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 ㈜버드우드에 대출을 단행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양수받은 일광레저개발은 법에 근거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SK네트웍스의 주장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일광레저개발을 상대로 부인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레저개발은 ㈜버드우드의 최대 채권자이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장본인이다.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버드우드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버드우드는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로부터 골프장을 담보로 5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470억원은 기존 차입금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리파이낸싱 형태로 이뤄졌고, 30억원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버드우드는 2년 뒤에도 농협중앙회로부터 5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대출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과 운전자본 확보를 위한 목적 하에 단행됐다. 농협중앙회는 회사 측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한 기업개선약정도 체결했다.

이듬해 ㈜버드우드는 농협중앙회와 약속한 기업개선약정 기한 내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실패했다. 이때 농협중앙회의 채권을 인수한 회사가 일광레저개발이다. SK네트웍스는 일광레저개발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한 대출채권을 인수했지만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일광레저개발은 2011년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버드우드의 신용카드 매출을 자사 매출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회원들은 일광레저개발이 2011년 ㈜버드우드 주소지에 설립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그린피 매출액을 올렸다는 점에 착안해, 일광레저개발을 사실상 ㈜버드우드와 동일한 회사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채권 부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전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다만 일광레저개발이 오래 전부터 ㈜버드우드를 사유화하기 위한 여러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채권액 중 95%를 출자전환받아 회사 지분을 소유한 것은 채권 변제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채권자였던 경남기업은 과거 버드우드CC의 감정평가액으로 약 1000억원을 책정했다. 향후 채무자 회사가 정상화될 것을 가정할 때, 일광레저개발은 출자전환을 통해 1인주주로 남았기에 회사 자산과 미래 이익을 100%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회원들의 출자전환 대상 지분은 모두 무상소각된다.

한편, 회원들과 SK네트웍스가 버드우드CC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 결과는 2월중 나올 전망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버드우드는 소송과 별개로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투자금으로 채무변제 상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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