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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대중제 전환 ‘시계제로’ 항고심 심문기일, 내년 1월 10일… 공탁금 청구서·할인쿠폰 ‘반송처리’

진현우 기자공개 2018-12-31 08:34:52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 09: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CC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표류하고 있다. 대중제로의 회생 기대감에 힘입어 빠르게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인가받았던 지난 5월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반감된 분위기다.

26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회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이 ㈜버드우드의 사전회생계획안(P플랜) 인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상소했다. SK네트웍스가 제기한 항고심 심문기일도 같은 날짜에 치러진다.

항고심엔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총 385명의 회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버드우드의 입회보증금 상환절차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회사가 등기우편물로 보낸 공탁금 청구서와 할인쿠폰(마그네틱카드)을 반송 처리하며 회생계획안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변제공탁을 거부한 A회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10년이다"며 "㈜버드우드는 지난 2013년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회생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푼돈 더 받으려고 회원들이 수개월째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버드우드는 하이투자증권의 대출금으로 1차년도 채무 상환 계획을 이행한 상태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갚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회원들과의 권리 관계를 모두 소멸해야 대중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제 전환계획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버드우드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안대로 입회보증금을 갚았다. 끝까지 상환을 거부한 회원들은 변제공탁의 형태를 취했다. 문제는 버드우드CC의 대중제 전환을 결정하는 소관은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천안시청에 있다는 점이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버드우드의 골프장 사업 변경계획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답해 줄 수 없다"며 "분명한 사실은 회원들의 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3분의2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드우드 입장에선 회원들과의 권리 관계를 해소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해졌다. 물론 법적 증빙 서류를 가져오더라도 천안시청이 대중제 전환 허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00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거부한 채 결사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회원들의 항고에 어떤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결정을 내릴지에 업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항고심 결과는 버드우드CC의 대중제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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