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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항고심 법정공방 '치열' 회원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배"…업계, 판결 선고에 촉각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16 14:15:5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4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속도를 내던 버드우드CC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회원들이 제기한 항고심에 제동이 걸렸다. 회원들은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요청하는 항고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이 지난 주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향후 법원이 내릴 판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원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회생법원이 ㈜버드우드에 내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이 회원들의 권익보다 주주이자 신탁채권자였던 일광레저개발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뒤이어 열린 SK네트웍스의 항고심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비상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은 "㈜버드우드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청산가치를 낮춰 입회보증금 채권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려 했다"며 "채무자 회사는 보유 중인 ㈜한올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50억원 가량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버드우드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항고 이유의 주된 요지다.

회원들이 근거로 내세운 건 ㈜버드우드가 지난 2016년 ㈜한올 주식을 주당 1만6000원에 매각하려고 했던 사실이다. ㈜버드우드가 들고 있는 64만8179주에 1만6000원을 적용하면 ㈜한올 가격은 약 103억원이 나온다. ㈜한올의 주식가치가 51억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절반만 청산가치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버드우드 법률 대리인은 "㈜한올 지분가치 산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매각이 무산된 점은 주당 1만6000원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다"며 반박했다.

회생계획안이 최대주주인 일광레저개발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탁채권자인 일광레저개발은 채권액의 95%는 출자전환, 나머지 5%는 현금 변제받는다. 회원들은 "입회보증금 채권도 70%가 출자전환 대상이지만 모두 무상소각된다"며 "반면 일광레저개발은 출자전환을 거친 뒤 ㈜버드우드의 1인주주로 남아 회사 자산과 미래 이익을 100% 얻게 된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일광레저개발이 2011년 ㈜버드우드 주소지에 설립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그린피 매출액을 올렸다는 점에 착안해, 일광레저개발을 사실상 ㈜버드우드와 동일 회사로 보고 있다. 회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버드우드 법률 대리인은 "일광레저개발을 1인 주주로 보장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된 경위는 추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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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적합한지 여부는 추가로 제출되는 서류를 검토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항고심엔 385명의 회원들이 항고인으로 참여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버드우드 간 항고심은 이제 서면으로만 진행된다. 판결 선고일은 아직 미정이다.

버드우드CC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버드우드는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대중제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버드우드는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액을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년 11월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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