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장기연임·독립성 훼손 우려' 지속 제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재선임 때마다 같은 지적…큰 영향은 못 미쳐
한희연 기자공개 2019-02-07 08:12:56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다수 이뤄졌다. 아무래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장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장기연임 등의 사유가 있는 감사 선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쳤다.더벨은 국민연금의 2017년 말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 150개 기업 중 한국지배구조평가원(KCGS)이 지배구조 부문을 평가(2018년)해 등급 C이하를 매긴 21개 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21곳 중 총 4개 기업 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한국콜마 △농심 △동원산업 △녹십자홀딩스가 그 대상이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20건의 주총에서 감사 관련 선임을 반대했다. 연도별로 2014년 3건, 2015년 8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4건의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사조산업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경우 각각 3번의 주총에서 감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콜마와 농심, 효성, 동원산업, 녹십자홀딩스, 에스원의 경우 각각 2번의 주총에서 감사 선임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연금이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장기연임(10건)이었다.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 우려(6건), 5년 내 상근 임직원(4건), 주주권익 침해 이력(1건),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당시 재직(1건) 등의 이유도 고려됐다.
한국콜마의 경우 지난해 주총에서 요시이요시히로 감사 선임에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교롭게도 3년전인 2015년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요시이 요시히로 감사 선임안은 2015년에도, 2018년에도 그대로 가결됐다. 요시이 요시히로 감사는 일본콜마의 관리본부 이사다. 공개된 한국콜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요시히 요시히로 감사는 지난 2012년에도 한국콜마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동원산업의 경우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박문서 감사의 선임에 '장기연임'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역시 2015년 주총에서도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동원산업 공시에 따르면 박문서 감사는 지난 2003년부터 동원산업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농심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2015년과 2018년 두번에 걸쳐 감사위원회 중 김진억 이사의 선임을 반대했다. '이해관계로 독립성 취약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김진억 이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1985년부터 2011년까지 농심의 법률 자문을 맡았는데 '회사와 3년 이내에 중대한 거래관계에 있었거나 중대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녹십자홀딩스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2015년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2018년에는 '독립성 취약 우려'를 이유로 문제태 감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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