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호텔 부지 매각, 입찰 한달 앞두고 심리전 과거 딜 무산 '거래 의지' 관건, 소유권 이전까지 최장 6개월 소요
신민규 기자공개 2019-02-14 08:57:05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강관광호텔 부지 매각 입찰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국내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과거 매각에 나섰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다수로 구성된 매도자 측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 명도 등 최종 소유권 이전까지 최장 6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이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이번 딜의 매각 대상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와 188-13번지 토지와 한강호텔이다. 토지면적 기준 1만2156㎡(약 3700평)로 서울에서 한강이 조망된다는 점에서 알짜 부지로 평가된다. 내달 13일이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다. 최저 입찰가는 1400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과거에도 매각에 나섰다가 성사되지 못한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매도자가 정재욱 외 14명으로 다수인 상황이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매도자간 이견이 생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가 씨비알이코리아(CBRE)와 코람코자산운용 두 곳으로 선정된 배경이 매도자가 두 파로 나뉘어 선호하는 주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각 주관사를 통해 매각가를 놓고 이견이 생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상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섭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종 잔금 납입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매각 주관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매매대금 거래 종결일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 체결일이 내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8월에서 10월은 돼야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다수 임차인과의 명도이전 등 이슈가 얽혀 있어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도 매도자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탓으로 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임차인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면서도 "크고 작은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증권사가 앞단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이슈가 적은 만큼 이번 딜은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나 자체사업의 위주의 건설사가 다수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선 서울지역 주택분양 사업승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호텔은 토지면적 1만2156㎡로 건물 연면적은 1만6290㎡에 달한다. 건물은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이뤄져있다.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이 근접해 있고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등이 근거리에서 이동 가능하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매각 관련 공식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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