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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안양점, 유통 영업권 양수도 '시금석' 되나 행정절차 복잡해 거래 지체…향후 중요한 선례될듯

노아름 기자공개 2019-02-26 08:08:2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5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순조롭게 완료될 것으로 보였던 롯데쇼핑과 엔터식스패션쇼핑몰(엔터식스) 간 안양점 영업권 양수도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가 영업권 변경등록을 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반려한 데 따른 결과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안양점 영업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엔터식스는 안양시청에 제출한 영업권 변경등록(승계) 신고에 대한 시청의 보완요청 공문을 지난달 수령해 개설등록(신규) 신고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매각주관은 에비슨영코리아가 맡았다.

롯데쇼핑은 안양역사에서 오는 2032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엔터식스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업자와 지자체의 판단이 갈려 관련 양도 절차는 지난해 이후 약 1년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등록 관련 유관부처의 이번 판단이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민자역사 내 쇼핑시설 영업권에 대한 유통업체 간 거래는 안양점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개설등록(신규)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는만큼 향후 유통회사가 시설 영업권 거래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는다.

김욱 에비슨영코리아 리테일밸류애드팀 이사는 "임차권에 의한 유통업체 간 양수도 거래는 안양점이 처음"이라며 "승계 인정 여부 자체가 중요했으며 향후 영업권 거래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세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청은 지난해 초 안양점 영업권을 롯데쇼핑에서 엔터식스로 승계하겠다는 변경등록 신고를 받고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유통업체 간 영업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었던만큼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의견을 구했다.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8조·13조) 및 시행규칙(5조)에 따라 변경이 아닌 신규등록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동일한 인적·물적 사업자가 유통시설을 인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승계가 아닌 신규 신고가 이뤄져야한다고 봤다"라며 "시청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안양점
△롯데백화점 안양점 전경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대규모점포를 새로 오픈하게 되면 지자체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각종 계획서가 사업자로 하여금 개설등록(신규)이 아닌 변경등록(승계)을 추진케 만든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내야한다. 이중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상생협력 내역을 적어야하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유통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간판을 롯데에서 엔터식스로 바꿔다는 것 뿐인데 지역상생 계획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면서도 "백화점을 신규개설하게 되면 상생 차원에서 지역 상권에 일정액을 기부했다는 내용 등을 지역협력계획서에 적어야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여겼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

매각주관사는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민중 에비슨영코리아 리테일밸류애드팀 과장은 "변경등록이 반려된 이후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지역전통시장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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