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카길 꿈꾼 팬오션아메리카, 하림그룹서 기지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재가동 뒤 성장…지분율 34%로 종속기업 계속 유지

이광호 기자공개 2019-03-07 10:09:56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5일 0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팬오션은 벌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최대 벌크선사다. 주요 매출처는 발레(VALE), 피브리아(FIBRIA),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제철 등이다. 50년 넘도록 주요 화주와 신뢰를 구축하면서 장기화물운송계약(CVC)을 성사시키고 있다.

팬오션은 13개의 종속기업과 2개의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종속기업의 경우 선박관리업체인 포스에스엠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법인이다. 이중 한중 합작회사인 시노트란스 로지스틱스(60%)와 미국법인인 팬오션아메리카(34%), POS Maritime GB S.A.(0%) 외에는 전부 지분율 100% 계열사다. 관계기업으로는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18%)과 부산크로스독(20%)을 거느리고 있다.

POS Maritime GB S.A.가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과반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속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 팬오션아메리카가 유일하다. 미국 현지법인인 팬오션아메리카는 미국 농무성(USDA)으로부터 곡물수출 허가를 취득해 글로벌 곡물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종속기업 현황

팬오션은 2015년까지 팬오션아메리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34%로 낮아졌다. 이때부터 수년 간 지분율 변화는 없었다. 그럼에도 팬오션아메리카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지 않고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팬오션 측은 팬오션아메리카에 대해 과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주간 약정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팬오션아메리카 지분 변동 배경에는 법정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팬오션은 STX그룹의 부실로 인해 2013년 6월 법정관리를 거치며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후 2년 만인 2015년 6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하림그룹 품에 안겼다. 하림은 팬오션 인수를 기점으로 '공급(곡물)-물류(해운)-수요(닭)'를 확보했다. '한국판 카길(세계 최대 곡물종합기업)'을 꿈꿨다.

그러나 곡물사업의 핵심인 팬오션아메리카는 인수 당시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법정관리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리된 것이다. 하림은 팬오션아메리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2015년 7월 '곡물사업실'을 신설했고 8월에 팬오션아메리카를 재가동했다.

팬오션 관계기업

이때부터 팬오션은 팬오션아메리카 지분 34%를 유지하고 있다. 팬오션 관계자는 지분율 30%대를 수년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하림그룹이 팬오션을 인수할 당시 자금을 확충할 때 자본금이 부족했다"이라며 "최대치가 34%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STX팬오션은 2009년 6월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해외 곡물터미널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당시 STX팬오션은 미국 번기(BUNGE), 일본 이토추 상사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비율이 1900%까지 치솟았고 법정관리를 맞으면서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팬오션은 하림 품에 안긴 뒤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곡물사업은 옥수수 거래 호조를 바탕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톤 이상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팬오션은 공급선 다변화, 취급 품목 다양화, 3국간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