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2조원대 한화생명 지분 활용법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지분 25.09% 최대주주 불구 관계기업 분류, 자금마련 수단으로 적극 활용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12 11:10:20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1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건설은 그룹 금융계열사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한화생명보험의 최대주주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보니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신 조 단위가 넘는 한화생명보험 지분을 통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유동성 차원에서 보면 한화건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셈이다.한화건설은 5개의 종속기업과 14개의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종속기업은 예외없이 지분율 50% 초과하는 곳만 편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곳의 해외 법인과 3곳의 국내 법인으로 이뤄졌다. 국내 법인들 중에선 1곳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레이크파크에이치이다. 나머지 2곳은 모두 하수처리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이다.
관계기업들은 모두 50%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업들 중 특히 눈에 띄는 곳 한화생명보험이다. 한화건설은 한화생명보험 지분 25.0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하지만 한화생명보험은 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종속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한화의 보유 지분은 18.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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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한화건설이 아닌 ㈜한화에 종속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란 개념을 적용한 셈이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 개념을 적용해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연결로 잡지 않는다. 반대로 지분율이 50% 이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이 인정되는 때엔 연결한다.
이러한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따라 한화건설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한화생명보험을 종속기업으로 두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대주주인 한화건설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보다 자금마련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과거 한화건설이 한화생명보험 지분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킨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수년 전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에서 현지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대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이후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에서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공사미수금은 2017년 2444억원까지 증가했다. 작년 1분기엔 2600억원을 넘어섰다. 한화건설은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한화생명보험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 차입을 일으켰다. 2013년 1700억원으로 시작해 차입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 5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필요시 지분 일부를 처분해 유동성을 충당하기도 했다. 2017년엔 지분 2869만 주(3.3%)를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해 2000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분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이렇듯 한화건설이 한화생명보험 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보유 지분 가치가 2조원을 상회하는 우량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한화생명보험의 지분가치는 2조5960억원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한화건설의 신용도에 한화생명보험 지분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동성 위기 상황시 지원 여력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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