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첫 특수채…신고의무·수요예측 왜? 자본시장법 시행령 예외기업 제외…금융위 유권해석 요청
피혜림 기자공개 2019-03-21 08:19:08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9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AA' 최우량 신용도를 보유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첫 무보증 회사채 발행으로 시장성 조달에 나선다.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채권은 통상적으로 특수채로 분류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회사채처럼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한다.오는 28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4000억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만기를 5년과 30년으로 나눠 각각 2000억원씩 배정했다. 21일 진행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KB증권이 채권 발행 업무를 맡았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설립법에 의거한 공기업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은 물론 수요예측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하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적 특수채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19조를 보면 적용제외 증권에 해당하는 32개의 조항(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중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2016년 10월 이후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관련한 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공사채 성격에 맞게 입찰 방식으로 채권 발행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회사 지원 및 해운산업 재건 도모를 위해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를 통합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해운업계 지원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행 물량 역시 현대상선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와 영구신주인수권부사채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일부 인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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