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아시아나 CB 투자자, 조기상환 검토 착수 적정의견 이외 의견, 기한이익상실 조항…지난해 3월 1000억 규모 발행

양정우 기자공개 2019-04-01 07:00: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7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CB)에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GP)가 조기상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CB엔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만으로도 사채권자들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 다른 채권의 조기상환 트리거까지 자극할 수 있어 엄중하게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NH-QCP중소중견글로벌투자파트너쉽PEF(이하 중소중견PEF)'를 운용하는 NH투자증권PE와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아시아나항공 CB의 조기상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중소중견PEF는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CB(총 1000억원) 중 40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이 CB엔 발행사의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반 회사채의 조기상환사유와 유동화증권의 신탁조기지급사유에 신용등급 하락이 제시된 것과 다른 상황이다.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에 한차례 한정의견이 부여된 것만으로도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PEF의 공동 운용사가 CB 물량의 조기상환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시 적정의견으로 전환됐지만 앞선 한정의견만으로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가능하다는 사실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공동 GP의 관계자는 "CB 보유 물량에 대한 조기상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상황과 GP로서 선관의무를 고려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상환 청구가 가능한 것도 감안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중견PEF의 공동 GP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CB는 사실상 전환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13일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현재 주가(전일종가 기준 주당 3435원)가 전환가액(5000원)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결국 내년 4월 정상적으로 도래하는 풋옵션 기간에 상환을 받거나 이번 기한이익상실 이슈에 대응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의견이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적정의견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다. 당분간 신용등급이 현 상태(BBB-, 하향검토)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양한 구조로 발행한 조 단위 채권은 등급 하향시 일제히 조기상환 트리거가 발동된다.

시장은 이 CB의 조기상환 청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공동 GP가 내린 결정은 나머지 CB 투자자(케이프투자증권 등)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다른 채권의 조기상환 도미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다른 증권의 조기상환 청구를 적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clip20190327161324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