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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항고심 판결에 쏠리는 관심 골프업계 "회생절차 전체가 이해안돼"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08 08:26:05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5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한 회원들이 버드우드CC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심 판결이 법원 인사 시즌과 맞물려 무기한 연장되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의 판단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법정관리인이 회생절차 도중에 다른 골프장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채무자 회사는 회원들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중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5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일광레저개발은 라미드그룹에 보유중인 버드우드 채권을 넘기고 라미드그룹의 계열사인 대지개발이 들고 있던 사천CC 지분을 맞바꾸는 현물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레저개발 등기부등본엔 이미 라미드그룹 사장과 문병욱 마미드그룹 회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두 명의 이사가 지난 12월부로 등재됐다.

일광레저개발은 작년 11월 인가받은 버드우드CC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액의 95%는 출자전환, 나머지 5%는 현금 변제받는다. 결과적으로 라미드그룹이 매입한 일광레저개발의 채권은 사실상 버드우드CC 경영권인 셈이다. 당사자 간 채권 매매는 자본시장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일광레저개발이 버드우드CC와 사실상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광레저개발은 2011년 설립돼 버드우드CC에 카드이용 단말기를 설치해 그린피 매출액을 대신 올려왔다. 버드우드CC 대표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내이사가 과거 일광레저개발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만 보더라도 두 회사의 관계를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처분했다는 점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골프장 업계 중론이다.

버드우드CC 대표가 회생절차 기간에 사천CC 인수 작업을 벌인 것도 이번 거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버드우드CC는 2018년 기준 사천CC 지분 9.26%를 들고 있다. 일광레저개발 채권을 매입한 라미드그룹은 문병욱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인 라군과 대지개발을 통해 사천CC 지분 7% 가량을 갖고 있다. 라미드그룹은 사천CC 지분을 내놓고 일광레저개발이 보유한 채권 전량을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버드우드CC 대표가 라미드그룹과 모종의 협의를 거쳐 일광레저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버드우드CC 지분과 사천CC 지분을 맞교환한 사실은 골프장 업계에선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버드우드CC는 회생절차에 들어올 때 사천CC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50억원 낮게 평가해, 회원들로부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물론 골프존카운티가 최근 사천CC 경영권 지분(약 56%)을 인수하면서 버드우드CC 대표의 사천CC 인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다만 2004년 이후 영업이익을 한 차례도 내지 못한 버드우드CC가 당초 사천CC 지분을 매각해 채권자들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버드우드CC가 보유한 사천CC 지분가치는 약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라미드그룹의 양평TPC골프클럽에 이어 버드우드CC까지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대중제 전환을 빙자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버드우드CC의 석연찮았던 회생절차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골프장 업계의 이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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