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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논란 속 대중제 영업 강행 회원들 거센 반발… 이달 항고심 판결 '주목'

진현우 기자공개 2019-02-08 08:11:4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7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가 현재 진행중인 항고심과 무관하게 대중제 영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제까지 이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원들은 항고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마당에 알려진 영업재개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드우드는 이달 15일부터 골프장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이번 달에만 한시적으로 내장객 전원에게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벤트 문구도 적혀 있다.

㈜버드우드는 작년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직후 곧바로 회원 입회보증금 상환에 돌입했다. 하루라도 빨리 입회보증금을 상환하고 대중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실제 ㈜버드우드는 직접상환과 변제공탁 형태로 1차년도(2018년) 상환계획을 이행했다.

다만 일부 회원들은 ㈜버드우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편물로 받은 변제금액 반환 서류와 할인권(마그네틱카드)을 모두 반송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한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심을 제기했다.

회원권을 소지한 385명이 항고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달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 최대주주가 된 일광레저개발은 지난 2011년 ㈜버드우드를 대신해 그린피 매출액을 올렸던 사실상의 결탁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버드우드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고 채무액 상환을 마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버드우드의 사업변경(대중제) 인·허가를 관장하는 천안시청은 회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전화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우드CC의 운명은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항고심 판결에 좌우될 전망이다. 회사와 회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골프장 업계 이목이 버드우드CC 항고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버드우드CC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골프장이다. ㈜버드우드는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한 차례도 기록한 적이 없다. ㈜버드우드는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생채무액을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년 11월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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