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안전법, 외국자본 유입 사실상 봉쇄 [아시아나항공 M&A]규제 탓 인가 어려워…국내 자본 각축전 예고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17 08:10:56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6일 10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매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외 원매자들의 사전 태핑(수요조사)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외국자본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인수가 항공법 규제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 딜은 국내 자본을 중심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항공업은 국내 영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 탓에 안보 및 안전 이슈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에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법인 또는 국내법인이더라도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적항공사가 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구체적으로 외국 자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인 국내법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대한민국 국적항공사가 될 수도 없고, 영업양수도 형태의 거래도 사실상 진행하기 힘들다. 외국 자본이 항공사 지분 50% 미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면허 인가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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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사업법 규정대로라면 외국 자본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로 나설 경우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지 못함은 물론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아시아나항공 경영을 지배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투자자(FI)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은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국적항공사로서의 사업과 시장지위를 모두 이어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항공운송업 면허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제대로 된 인수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애초에 국토교통부 인·허가는 물론 항공기 등록조차 결격사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인수경쟁에 뛰어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LCC(저가항공) 면허를 받은 세 곳도 심사를 받을 때 외국 자본이 배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확인사항이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업계 2위 국적항공사로서의 지위와 국내외 노선을 포함한 제반 사업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수할 수 있는 원매자는 국내 자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은 국내 자본으로 이뤄진 원매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인수경쟁은 시작됐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현재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총 33.47%. 구주와 함께 신주도 거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에 요청한 5000억원 추가 지원이 결정되면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매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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